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를 말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편이라 많은 1인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단독가구로 신청하려면 단순히 ‘혼자 산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 나이, 소득과 재산 수준 등 여러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 조건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신청조건을 모두 정리해 드리고, 실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는 말 그대로 본인 혼자만으로 이루어진 세대를 의미합니다. 즉, 배우자나 자녀, 부모와 같이 함께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이며, 주민등록상으로도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야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실제로는 혼자 살아도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았다면 단독가구로 보지 않습니다. 단독가구는 일반적으로 미혼 직장인, 자녀가 없는 이혼자, 세대분리한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 혼자 자영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국세청은 단순한 거주 형태보다도 ‘세대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총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나이 기준으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약 미성년자라면 부양 자녀가 있어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 기준입니다. 단독가구는 전년도 총소득이 4,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때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급여만 생각하지 말고, 부수입으로 들어온 프리랜서 수입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재산 기준인데,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과 같은 세대원(세대 단위로 합산)의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주택,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주 요건으로,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대 구성 기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실제 혼자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상으로 세대가 분리되지 않았다면 단독가구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다면 단독가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2025년 기준으로 15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최대한도로 지급되며, 소득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재산이 많아질수록 지급액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단독가구는 보통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보다 적은 금액을 받지만, 신청 기준이 단순하고 계산 방식이 비교적 직관적이기 때문에 실제 수급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800만 원이고 자동차 한 대와 예금이 약간 있는 정도의 단독가구라면, 감액 없이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연 소득이 3,800만 원에 재산이 2억 원이라면 감액이 상당히 크고, 실제 수령 금액은 10~3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가 자주 실수하는 항목들
1인가구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부분은 세대 분리입니다. 부모님과 실제로 따로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세대가 함께 되어 있으면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자동차나 보험, 주식 등을 재산에서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관련 기관의 정보로 재산을 자동 조회하기 때문에 누락된다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의 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기준을 단순히 급여만 생각해서 계산하는 것도 실수입니다. 프리랜서 수입, 아르바이트 수입, 강의료, 기타소득까지 포함해 연 총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세무서 방문 네 가지가 있으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손택스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눌러 자동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정보 및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사전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입력 신청’을 통해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해야 하며, 이 경우 소득금액증명서나 금융자료 등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독가구인데 최대 150만 원 전액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소득이 약 2,2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단독가구의 나이 제한은 몇 세인가요?
만 19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Q3. 단독가구인데 차량이 한 대 있어요. 괜찮나요?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시가 기준으로 계산되며 1억 7천만 원 이하까지는 감액 없이 지급됩니다.
Q4.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네. 전세보증금 역시 재산으로 포함되며, 이로 인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5.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장려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Q6. 실제로 혼자 사는데 세대분리 안 했어요. 신청 가능한가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지 않았다면 단독가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대분리를 해야만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Q7. 프리랜서도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 증빙과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8. 소득이 아예 없으면 단독가구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이 없으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Q9. 외국인인데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한가요?
배우자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예외적으로 단독가구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10. 지난해에는 단독가구로 받았는데 올해는 왜 문자가 안 오죠?
소득 또는 재산, 세대구성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국세청 기준에서 사전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습니다.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