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퇴거자 대출 쉬운 곳 가능한 곳 BEST 7의 한도, 금리, 자격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대출 후기 등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퇴거자 대출
전세 퇴거자 대출이란,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받는 전용 대출 상품을 의미합니다. 보통 “전세자금 반환 대출” 또는 “전세퇴거자금 대출”이라고도 불리며, 집을 매도하지 않고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장점
1. 보증금 반환 부담 완화
• 집을 급매하거나 자산을 정리하지 않고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2. 유동성 확보
• 퇴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자금 공백 없이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신용도 관리에 유리
•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분쟁이나 소송 위험을 줄여, 임대인의 금융 신뢰도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집 유지 및 보유 가능
• 급하게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도 세입자 퇴거 후 집을 계속 보유하면서 임대나 거주 등 다른 활용이 가능합니다.
5. 이자율 우대 및 정책상품 가능성
•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상품이나 정부 지원 상품을 통해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절차 간소화
• 특정 전세 계약 종료에 맞춘 전용 상품인 만큼, 서류와 심사 절차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에 특화되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단점
1. 담보 요구 가능성 높음
• 주택을 담보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담보가치가 부족하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제한됩니다.
2. 신규 세입자 확보 여부에 영향
•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뒤 새 전세 계약이 바로 체결되지 않으면 대출 상환 계획이나 이자 납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금리 상승 시 부담 증가
•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향후 금리가 오르면 월 이자 부담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대출 한도 제한
• 보증금 전액을 대출로 충당하지 못할 수 있으며, 담보 가치, 신용도, 임대차 조건 등에 따라 대출 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5. 신용도 심사 통과 필요
• 임대인 개인의 신용도나 소득이 불충분할 경우, 대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6. 조건에 맞는 보증 상품 필수
• 주택금융공사나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요한 경우,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1. 대출 용도 외 사용 금지
• 전세 퇴거자 대출은 세입자 보증금 반환에 한해 사용이 제한되므로, 타 용도로 자금을 활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담보 설정 필수 여부 확인
•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주택 담보를 요구하므로, 해당 주택에 이미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담보 여력이 부족한 경우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세입자와의 계약 종료일 확인 필수
• 실제 전세 계약 종료일과 세입자 퇴거일이 불일치하면, 대출 실행 시점이 지연되거나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보증 상품 조건 사전 확인 필요
•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을 이용할 경우, 해당 보증 요건(예: 임대인의 신용상태, 주택 조건, 세입자 퇴거 예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기존 대출과 중복 가능 여부 점검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6. 대출 실행 전 세입자 협조 필요
• 세입자의 퇴거 일정, 계약 종료 동의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퇴거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대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금리 및 상환방식 비교 필수
• 금융기관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여러 기관의 금리·상환 방식·보증료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퇴거자 대출 자격조건
1.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임대인일 것
• 임차인(세입자)의 퇴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2. 대상 주택이 담보로 가능할 것
• 해당 주택이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담보물이어야 하며, 담보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확인 가능할 것
•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이 실제로 존재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세입자 퇴거 일정이 명확할 것
• 퇴거 예정일이 명확히 확인되며,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별 상이).
5. 임대인의 신용도와 소득 조건 충족
• 개인 신용평가 점수 및 소득 수준이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는 제외됩니다.
6. 보증기관의 보증 승인 요건 충족
• 주택금융공사나 기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요구하는 상품의 경우, 해당 보증기관의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7. 타 금융기관 채무 연체나 부도 사실이 없을 것
• 현재 연체 중이거나 금융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전세 퇴거자 대출 가능한 곳 BEST 7
KB국민은행 – 전세퇴거자금대출
대출 한도 | – 최대 2억 2,200만 원 –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4억 4,400만 원 – 비대면 신청 시 최대 2억 2,200만 원 |
대출 기간 | – 1년 ~ 2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설정 – 기한 연장 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대출 금리 | COFIX 기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또는 신잔액 기준)에 고객의 신용등급 및 대출조건에 따라 가산금리 적용 |
상환 방식 | – 일시상환 – 혼합상환 |
대출 자격 조건 |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KB국민은행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 상품으로, 전세 계약 종료 시점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임대인에게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이 상품은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여 접근성이 좋으며, 기본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이며, 채권보전조치(예: 근저당권 설정 등)를 취할 경우 최대 4억 4,400만 원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 시에는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이내로 설정되며, 반드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여야 합니다. 이후 기한 연장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COFIX 신규취급액 기준 또는 신잔액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기준금리에, 고객의 신용등급이나 담보 제공 여부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며, 실적에 따라 최고 연 0.9%포인트까지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KB국민카드 이용, 급여 및 연금 이체, 자동이체 거래, 적립식 예금 보유, KB스타뱅킹 이용 실적 등 다양한 항목을 통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한 경우에는 연 0.2%포인트,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는 장애인의 경우 연 0.1%포인트의 추가 우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 시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일시상환 방식과, 일정 비율을 분할상환하고 나머지를 만기 시 일시 상환하는 혼합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금액은 전체 대출금의 5% 이상이어야 하고,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받는 자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수도권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지방 기준으로는 5억 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 또는 결혼예정자의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이내여야 하며, 단일 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그 주택이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한 3억 원 초과 아파트라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실수요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고객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하며, 추가 서류는 고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KB국민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은행 – 전세보증금반환대출
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 최장 25개월 |
대출 금리 | COFIX 기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또는 신잔액 기준)에 고객의 신용등급 및 대출조건에 따라 가산금리 적용 |
상환 방식 | – 일시상환 – 혼합상환 |
대출 자격 조건 |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우리은행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할 자금이 부족한 임대인에게 적합한 대출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금반환보증의 가입이 전제 조건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설정되며,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신청인의 신용등급, 담보 설정 여부, 임대차계약 조건 등에 따라 심사 후 결정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25개월 이내로 설정되며, 전세금반환보증의 만기일과 대출기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서 발급 기간에 따라 대출 기간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기준으로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는 COFIX 기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또는 신잔액 기준)에 신용등급이나 거래 실적 등에 따른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되며, 실적 연동 우대금리를 통해 최대 연 0.9%포인트까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이체, 자동이체, 적립식 예금 보유, 우리WON뱅킹 또는 우리카드 실적 등을 통해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거나 주택자금대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각각 추가적인 우대금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일시상환 방식과, 일정 금액을 분할로 상환하고 나머지를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혼합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합상환 방식에서는 분할상환금액이 전체 대출금의 5% 이상이어야 하며, 일시상환 금액은 최소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자 납부는 매월 지정된 약정일에 후불 방식으로 이뤄지며, 상환 계획은 신청자의 자금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민법상 성년이며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받는 자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기준 5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출 신청인의 주택 보유 수는 본인과 배우자(또는 결혼 예정자) 포함 1주택 이내여야 하며, 단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이 실거주 목적이고 그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전세금반환보증서 등이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은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한은행 – 전세보증금반환대출
대출 한도 |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최대 5억 원 |
대출 기간 | 최장 25개월 |
대출 금리 | COFIX 기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또는 신잔액 기준)에 고객의 신용등급 및 대출조건에 따라 가산금리 적용 |
상환 방식 | – 일시상환 – 혼합상환 |
대출 자격 조건 |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신한은행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이를 지원해주는 금융 상품으로, 보증금 반환 시점에 유동자금 확보가 어려운 임대인에게 적합한 대출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필수 조건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 등에서 발급하는 보증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므로 고액 보증금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25개월 이내로 설정되며, 전세금반환보증의 만기일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므로 보증서의 유효기간에 맞춰 대출 기간도 결정됩니다.
금리는 COFIX 기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또는 신잔액 기준)를 기반으로 하며, 여기에 신용등급이나 대출 조건에 따라 가산금리가 더해집니다. 우대금리 항목도 다양하게 적용되며, 실적 연동 우대금리를 통해 최대 연 0.9%포인트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신한카드 이용실적, 급여 또는 연금 이체, 자동이체 실적, 적립식 예금 보유, 신한 쏠(SOL) 앱 사용 여부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한 경우 연 0.2%포인트, 장애인이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연 0.1%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일시상환 방식과, 일부 금액은 분할상환하고 나머지는 만기일에 상환하는 혼합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합상환 방식에서는 분할상환금액이 대출금의 5% 이상이어야 하며,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고객의 자금 흐름과 상환 계획에 따라 유동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신청 자격은 민법상 성년이며 세대주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기준 5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계약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상태여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또는 결혼예정자의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이내여야 하고,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출이 제한되나, 실수요 요건을 충족하고 그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전세금반환보증서 등이 있으며, 추가 서류는 고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조건과 절차는 신한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은행 – 전세보증금반환대출
대출 한도 |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의 경우 최대 90%까지 가능 – 수도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비수도권: 4억 원 이하 |
대출 기간 | 최장 25개월 |
대출 금리 | COFIX 기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또는 신잔액 기준)에 고객의 신용등급 및 대출조건에 따라 가산금리 적용 |
상환 방식 | – 만기일시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자격 조건 | –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보유 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됨 |
NH농협은행 – 전세보증금반환대출
대출 한도 |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최대 5억 원 |
대출 기간 | 최장 25개월 |
대출 금리 | COFIX 기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또는 신잔액 기준)에 고객의 신용등급 및 대출조건에 따라 가산금리 적용 |
상환 방식 | – 일시상환 – 혼합상환 |
대출 자격 조건 |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NH농협은행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자금 여유가 부족한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출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설정되고,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신청인의 신용등급, 소득, 담보 여부 등에 따라 농협은행의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25개월 이내로 운영되며, 전세금반환보증의 만기일과 대출 기간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므로 보증서 기간에 따라 자동적으로 대출 기간이 결정됩니다.
금리는 COFIX 기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또는 신잔액 기준)를 바탕으로 고객의 신용도, 대출조건 등에 따라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NH농협카드 이용, 급여 또는 연금 이체, 자동이체 등록, 적립식 예금 유지, NH스마트뱅킹 사용 실적 등에 따라 최대 연 0.9%포인트까지 실적 연동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연 0.2%포인트,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연 0.1%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상환 방식은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일시상환 방식과, 원리금 일부를 매월 또는 일정 주기로 분할상환하고 나머지를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혼합상환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합상환 방식의 경우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 이상,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 주기는 고객의 자금 흐름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자격은 민법상 성년이며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 또는 결혼예정자의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이내여야 하며,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출이 제한되지만, 실수요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전세금반환보증서 등이며, 고객의 조건이나 신청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은행 – 전세보증금반환대출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
대출 기간 | 최장 25개월 |
대출 금리 | COFIX 기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또는 신잔액 기준)에 고객의 신용등급 및 대출조건에 따라 가산금리 적용 |
상환 방식 | – 일시상환 – 혼합상환 |
대출 자격 조건 |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광주은행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시점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금융 상품으로,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해당 상품은 전세금반환보증의 만기일과 대출기간이 동일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실제 승인 금액은 임대차계약 조건, 고객의 신용등급,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됩니다.
대출 기간은 전세금반환보증서의 만기일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25개월 이내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의 상환 계획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정됩니다.
금리는 COFIX 기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또는 신잔액 기준)를 바탕으로 하며, 여기에 고객의 신용등급, 대출 기간, 담보 유무 등에 따라 가산금리가 더해져 최종 금리가 산정됩니다. 광주은행카드 이용 실적, 급여나 연금 이체 실적, 자동이체 등록, 적립식 예금 유지, 스마트뱅킹 이용 등의 항목을 충족하면 최고 연 0.9%포인트까지 실적연동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한 경우 연 0.2%포인트, 장애인 대상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연 0.1%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 시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일시상환 방식 또는 일정 금액을 분할로 상환하고 나머지를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혼합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합상환 방식의 경우, 분할상환금액은 전체 대출금의 5% 이상이어야 하며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고객은 본인의 상환 여력과 자금 흐름에 따라 방식과 상환 주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민법상 성년이며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 원 이하, 지방 기준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 또는 결혼예정자의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이내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유 주택이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출이 제한되지만, 실수요 목적임을 증빙할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전세금반환보증서 등이며, 추가 서류는 고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는 광주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은행 – 전세보증금반환대출
대출 한도 |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수도권: 최대 4억 원 – 수도권 외 지역: 최대 3억 2천만 원 |
대출 기간 | – 일시상환 방식: 12개월 –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12개월 |
대출 금리 | COFIX 기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또는 신잔액 기준)에 고객의 신용등급 및 대출조건에 따라 가산금리 적용 |
상환 방식 | – 일시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자격 조건 |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BNK 부산은행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해당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 기준 최대 4억 원, 비수도권 기준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가능한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80% 이내로 제한되며, HUG의 보증한도 내에서 산정됩니다.
대출 기간은 일시상환과 분할상환 모두 12개월을 기본으로 하며,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금리는 COFIX 기준금리(신규취급액 또는 신잔액 기준)를 기반으로 하며, 고객의 신용등급, 대출금액, 담보 제공 여부 등에 따라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실적에 따라 최고 연 0.9%포인트까지 실적연동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부산은행카드 사용, 급여나 연금 이체, 자동이체 등록, 적립식 예금 보유, 스마트뱅킹 이용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거나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한 장애인에게는 각각 연 0.2%포인트, 연 0.1%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도 제공됩니다.
상환 방식은 고객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일시상환 방식, 매월 일정 금액의 원금만을 상환하면서 잔액에 대해 이자를 납부하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그리고 매월 일정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환 계획은 자금 흐름과 상환 능력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어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자격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 원, 비수도권 기준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자의 본인 및 배우자 또는 결혼 예정자의 주택 보유 수는 1주택 이내여야 하며, 단 보유한 주택이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하고 취득 당시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일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이 제한되지만, 실수요 목적임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신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전세금반환보증서 등이며, 고객의 조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조건은 BNK 부산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퇴거자 대출 후기
전세보증금 돌려줄 자금이 갑자기 필요해져서 급하게 알아보다가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은행 상담사분이 절차를 잘 안내해 주셔서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었고, 조건만 맞으면 금리도 우대 받을 수 있어서 부담이 조금 덜했습니다. COFIX 기준이라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실적 우대 덕분에 체감 금리는 괜찮았어요.
저는 일시상환 방식으로 선택했는데,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원금을 갚는 구조라 초기 부담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대출기간은 전세계약 종료일에 맞춰야 해서, 보증서 발급받는 것도 미리 챙겨야 하더라고요.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랑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정도였고, 보증서 준비만 잘 하면 무리 없이 진행됩니다. 주택 수 제한 같은 자격 조건이 있으니까 꼭 미리 체크해야 해요.
급한 상황이었는데 덕분에 세입자한테 문제없이 보증금 돌려줄 수 있었고, 마음 편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잘 선택한 대출이었던 것 같아요.
머니세이비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 업계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데이터 분석과 신용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대출 상품은 금리, 상환 방식, 수수료 등 다양한 조건이 얽혀 있어, 단순히 낮은 금리만 보고 선택하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 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이나 중도 상환 수수료 같은 숨겨진 비용은 대출자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 상품의 세부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고객의 재무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머니세이비에서는 금융 상품의 구조와 숨겨진 리스크를 명확히 설명하고,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안전한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고객 스스로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금융 상품의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이야 말로 바로 올바른 금융 선택의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객관적인 분석과 실질적인 팁을 제공하여, 누구나 금융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