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정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급여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전국민 복지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2025년 현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과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종류, 지원내용, 신청 방법,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정부는 이 가구들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네 가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 2025년 수급자 선정 기준
1) 소득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월 2,392,013원이라면,
생계급여 대상은 월 소득인정액이 약 765,444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재산기준
- 가구당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의 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지역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로 재산 인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부 급여에서 폐지 또는 완화되었습니다.
- 생계급여는 조건부 폐지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질적 지원이 없거나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 3. 지원 내용
▶ 생계급여
- 매월 현금으로 지원되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준 생계급여액 차이만큼 지급됩니다.
- 예)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약 765,444원까지 생계지원 가능
- 급여는 현금으로 수급자 본인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
▶ 의료급여
- 건강보험 가입 없이도 병원 진료 가능
- 병원비 본인 부담률이 매우 낮으며,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혜택 수준이 다릅니다.
- 입원, 외래, 약국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며, 급여 항목 외 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실제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정부가 매월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수선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합니다.
- 전세자금 보증금 지원, 이사비용 지원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연간 약 467,000원
- 중학생: 연간 약 679,000원
- 고등학생: 연간 약 768,000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기타 혜택
-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
-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비 80만 원 지원
- 수도,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 통신요금 감면 (기본료 및 데이터요금 일부)
- TV 수신료 면제
-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전기요금 등 계절별 에너지 지원)
- 문화누리카드 (연간 문화·여가활동비 지원)
✅ 4.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사전 자가진단으로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이후, 소득 및 재산조사 → 수급 자격 심사 → 결과 통보
※ 처리 기간은 보통 30일 내외이며, 결과에 따라 익월부터 지급됩니다.
✅ 5. 필요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소득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일부 서류는 생략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6. 지급 시기 및 방법
-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은 매월 20일경 수급자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 교육급여는 학기별로 지급되며, 의료급여는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률로 자동 적용됩니다.
✅ 7. 유의사항
- 매년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허위신청이나 재산 누락 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환수 조치됩니다.
- 수급 중에도 일정 근로활동은 가능하지만,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동일 가구 내 중복급여(예: 청년월세지원, 주거급여 등)는 일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