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세대에게 주거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 삶의 출발점이자 자립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셋값은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이를 혼자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대표적인 정책 상품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낮은 금리와 우대 혜택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상품의 신청 자격, 대출 한도, 금리 조건, 우대 혜택,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1. 대출 상품명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운영하는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주택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
- 자산 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37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확정일자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보유한 임차인 본인
- 전입신고 완료 필수
※ 세대주가 아닌 경우, 대출 실행 전까지 세대주로 전입하셔야 합니다.
✅ 3. 청년 전세자금 대출 조건
- 최대 대출 한도: 2억 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최대 1.5억 원) - 대출 기간: 기본 2년 +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선택 가능
- 대출 금리: 연 2.2% ~ 3.3%
(소득 수준, 보증금 규모, 대출비율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4. 청년 전세자금 대출 우대 금리 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되시는 경우, 기본 금리에서 우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연 1.0%p 인하
- 한부모 가구: 연 1.0%p 인하
- 장애인, 다문화, 고령자 부양 가구: 연 0.2%p 인하
- 다자녀 가구: 최대 연 0.7%p 인하
- 만 25세 미만 청년 + 60㎡ 이하 거주 시: 연 0.3%p 인하
-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인하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인하
※ 우대 조건은 중복 적용 가능하나, 최저 금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5.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관련 서류 업로드 및 제출
② 오프라인 신청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수탁은행 방문
- 대출 담당자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심사 후 승인 시 대출 실행
※ 전세계약의 ‘잔금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6.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확정일자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보증금 이체 내역서 또는 영수증
- 신분증 사본
- (필요시) 세대주 예정 확인서
※ 온라인 신청 시 스캔본(PDF), 오프라인 신청 시 원본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서류가 대부분 요구됩니다.
✅ 7. 청년 전세자금 대출 유의사항
- 대출 실행 전까지 반드시 전입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계약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기 전에는 대출 실행이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이 명확하지 않거나 혼합형 월세 계약은 심사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셔야 하며, 거주 사실이 없을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