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활동 지원금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직자에게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도 함께 제공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에 시행되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취업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구직촉진수당(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지원 유형 및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특성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 지원 대상과 혜택이 다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유형 자격 (소득 지원+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5세~69세
-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근무 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청년층(만 18~34세)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중위소득 120% 이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자격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 지원)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소득 지원) 없이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 1유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구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업취약계층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등
☑ 소득 제한이 없으며, 재산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제외 대상 (참여 불가능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단, 1유형 참여자는 예외적으로 가능)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 군인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 (단, 노령연금 수급자는 가능)
4.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소득 지원)을 제공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1유형·2유형 공통 지원)
- 1:1 맞춤형 상담
-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 취업알선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지급 (1유형 지원)
-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급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지급 가능
취업활동비용 지급 (2유형 지원)
-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면접비 지원 등
취업성공수당 지급
- 6개월 이상 근속 시 100만 원, 12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 50만 원 지급 (총 150만 원 지급)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①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②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 후 결과 통보
③ 취업활동계획 수립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④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1유형 대상자에 한함)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⑤ 취업활동 진행
- 계획된 구직활동을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보고
⑥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을 이행할 경우 지속적인 수당 지급
⑦ 취업성공수당 지급
-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100만 원, 12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 원 추가 지급
6.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알바 (병행 가능 여부)
일부 아르바이트 가능
- 단, 일정 소득 이상 발생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7.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 (관계 및 중복 수혜 여부)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불가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생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현재 학업 중인 학생은 참여가 불가능하며, 졸업 후 신청 가능
Q2. 가족 소득이 높으면 참여할 수 없나요?
A. 1유형은 제한되지만, 2유형은 소득 기준 없이 참여 가능
Q3. 취업 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Q4. 수당을 받다가 중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중도 포기 시 남은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향후 참여 제한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자격이 된다면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머니세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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